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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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11:59 조회3,708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용가능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지인끼리 각자의 이름으로 두 동으로 나눠 예약하여도 불가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의 위반사례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환불없이 즉시 퇴실조치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실제 가족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이어도 됩니다. 저희 대부도캠핑성은 앞으로도 정부의 시책,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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